책을 인용했다고 할때 어느정도 가져와야 인용으로 보나요?
우리가 책을 쓰거나 할때 다른 책을 참고 하거나 해서 인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적당히 생각을 넣어서 인용을 안써도 될것 같은데요.
인용을 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가져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
책 내용 등을 인용할 때는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책의 일부 내용 정도를 쌍따옴표(" ")를 써서 인용하거나 그것보다 많은 한 페이지 정도 참조를 밝히고 올리는 것 정도로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률적 견해인 듯 합니다.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어떤 학자의 이론, 어떤 글을 표현 등을 가지고 왔다면, 자신이 창조해내고 밝혀낸 내용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이론, 책 등에서 참조하였다고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전문가입니다.
인용 분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남의 글이나 아이디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가져오거나 참고 했다면, 반드시 인용을 해야합니다. 단순히 참고만 하였다 하더라고 아이디어의 출처가 분명하다면 인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직접인용과 내용을 요약하거나 자신의 말로 바꿔쓰는 간접인용이 있는데, 남의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참고하였다면, 인용을 통해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 표절을 방지하고 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전문가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인용이라는 단어의 정의및 범위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용한 원작품이 주가 되면 안되고 비평, 연구, 교육 내용 등이 주요 내용이 되야 한다는 것인데 원문을 10장 정도로 인용하고 비평은 1장 정도로 하면 원문이 ‘주’가 된 것이어서 정당한 범위를 인용한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이것은 인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인용 의 경우 그럼에도 출처는 명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전문가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그 책에 써져있는 그대로를 가져오면 인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페이지 전체를 쓰더라도 자신만의 재해석이 들어가 있다면 인용은 아닙니다
참고문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