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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2월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다시 하자고 하네요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분이 구청에 신고 하려고 하니 관리비가 이상하다고 다시 하자고 하네요.

처음에는 5000/37(관리비1만원에서 7만원으로바꾸자고 함) 이것에 다시 계약해도 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관리비를 신고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네요.

      관리비는 세입자사용자가 사용량에따라 정산개념으로 계약하시는게 원칙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따져보시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특약만 새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정해진 계약을 변경하여, 다시 관리비를 올려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따져보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늘리는건가요?

      아니면 월세는 그대로이고 관리비를 늘리는 것인가요?

      구청에 신고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저같으면 굳이 재계약 안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든 딱히 유리할 건 없어보이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일 때 전월세신고를 해야되는데요(현재 계도기간,내년6월부터 시행)월세 30만원에 관리비 7만원으로 하면 월세 30만원이 초과가 안되기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내는 총 금액이 크게 차이가 있는것이 아니면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