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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민들레119
민들레119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A법인에 90%를 출자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10%를 보유하고 있는 사내이사에게 해당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이는 특관자 거래에 해당되나요?

특관자 거래인 경우 저가양도시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양수자는 양수자는 증여로 보아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안내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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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1항 2호에서 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은 A법인의 사용인(사내이사)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만 판단하시고 신고하시면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