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임금체불 세부내용이 궁금합니다
1월9일 입사하였고 7월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주5일로 근무 후 주6일로 바뀌었으며 월차가 발생한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허나 퇴사하기전 일이 힘들다고 누누히 말 하였었고 어떻게하고싶냐는말에 제가 원하는건 일의 배움이라고 하며 개선이없거나 발전이없으면 그만두고 다른곳을가서 배우는게 맞다고하였고 내일당장 안나와도 상관은 없다고 하여서 저도 더이상 배울수있는 환경이 안되는거같아 그만두겠다하고 밑에직원이없었기에 전날 인수인계만 카톡으로 남겨놓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 경우 점장님과 얘기가 된 후 그만두게되었는데 사장님께선 무단퇴사처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추가로 식대8천원 현물지급 근로계약서에 적어놓고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시 근로일 수 만큼 전액 반환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으며 제가 이렇게그만둠으로써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
정리하면
1. 얘기된 후 퇴사를 하였는데 무단퇴사처리 및 수습100프로 지급했던거 저에게 청구.
2. 식사비 현물지급 8000원 30일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으므로 일한 일 수 만큼 반환 8000*180일정도
3. 얘기된 후 퇴사 무단퇴사처리 후 급여달라는얘기를하니 갑자기 심각한피해발생 피해금액 청구.
4. 가게 노무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