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 근로조건대로 포괄승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 먼저,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