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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퓨마257
훤칠한퓨마25722.10.25

고용승계 예정인데 퇴직처리 후, 근로계약석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 승계가 확정되면서 급여가 20%이상 줄어들게되었습니다.

21년도 말로 퇴직서류 작성하고 퇴직금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내년에 새로 승계할 곳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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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에 적용 받던 임금 대비하여 임금 수준이 20% 이상 감액되거나, 감액될 것이 장래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를 밝힌 후 구체적인 상담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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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 근로조건대로 포괄승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 먼저,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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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수준이 20% 이상 삭감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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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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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승계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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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무관하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바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동되고

    임금의 20% 이상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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