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훤칠한퓨마257
훤칠한퓨마257
22.10.25

고용승계 예정인데 퇴직처리 후, 근로계약석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 승계가 확정되면서 급여가 20%이상 줄어들게되었습니다.

21년도 말로 퇴직서류 작성하고 퇴직금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내년에 새로 승계할 곳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