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는데 그후 집중이 안되고…
직장내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는데 그후 집중이 안되고
저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것같고, 저를 감시하는것 같습니다.
소송해서 피해보상을 더 받아내야 하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되었다면 1차적으로 회사에 고충처리 접수를 해아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징계 등이 이루어 져야하며, 회사가 조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위의 절차를 통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