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업체 최저시급 계산법 알고 싶어요.
급여200일때 소득세 지방세 근로자부담 사대보험 대표가 내어주는 조건으로 다녔음.
사대보험 대표가 내어주니
최저시급 부족해도 사대보험 내어준게 있으니 최저시급은 준거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최저시급에 주시간이랑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규정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 계산하여 임금 책정하고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도 40시간이 됩니다.
질문자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
이럴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 최저 기본급이 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총 추가 근로시간 * 10,03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200만원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는 대략 21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주가 21만원 정도를 대납해 준 경우 숫자 계산상으로는 사업주는 221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이라 더 준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탈피하는 것이므로 법에 맞는 주장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대납해주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수령액이 200만원이면 세전 월급여액은 약 2,240,650원이며, 1주 40시간 근무할 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근로하는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후 수령하게 되므로 실수령액은 2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주5일 일8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209만원이나, 이는 세전금액으로 4대보험 가입 시 약 10%정도 공제되어 190만원정도가 되니 200을 세후로 받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