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인 시급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제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하루 10시간씩 주 5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실근로시간 기준)
최대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므로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씩은 연장으로 빠지고 있구요.
즉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이 경우 공휴일에 받는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제 계약된 실근로시간인 10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8시간분으로 산정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즉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이 경우 공휴일에 받는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제 계약된 실근로시간인 10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나요?
[답변]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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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중복되어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공휴일에는 8시간분을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10시간 아닌 8시간입니다.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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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