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 이대통령 판기 환송심 사건에 대해 연기한다는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 환송심 사건을 연기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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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추후지정으로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하였는바, 이 조항은 기존에도 당선 여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때 적용 여부가 논의되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이로서 헌법 제84조 적용 여부가 기존에 유례없는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를 재판중지로 해석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될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