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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도움을주는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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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주6일 8시간근무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고

오후 4시- 12시

실근무시간 8시간 주 6일입니다

1.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휴포함하면 244시간이맞너ㅏ요?

5인미만사업장도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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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없다면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40,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부여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만 주면 되므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 2,447,320원 정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시간 35시간 = 244시간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