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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이 뭔가요?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어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는 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이 있고,

" 10만원만 내면 갚을수 있어요 " 해서 빌려줬는데

" 10만원 더 내야한다네요 " 해서 받고자 빌려줬는데

" 더 있다네요 " 라는 명목으로만 40만원 빌려줬네요.

결국 3개월째 변제하지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으니 고소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보라고

뻔뻔한 상황이고, 괘씸해서 가능한 쎄게 나가고 싶은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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