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이 뭔가요?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어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는 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이 있고,
" 10만원만 내면 갚을수 있어요 " 해서 빌려줬는데
" 10만원 더 내야한다네요 " 해서 받고자 빌려줬는데
" 더 있다네요 " 라는 명목으로만 40만원 빌려줬네요.
결국 3개월째 변제하지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으니 고소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보라고
뻔뻔한 상황이고, 괘씸해서 가능한 쎄게 나가고 싶은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관계에서 형사상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사기범죄입니다.
돈을 빌릴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용도를 속인것은 아닌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등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부분들을 따져봐야 하는데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별히 거짓말한 부분이 없고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사정이 안좋아져서 변제를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문제는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변제요구를 할수있습니다.
물론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 청구의 근거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면 합의가 조금더 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면되고,
민사소송은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가해자에게 빌린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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