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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도롱이98
고귀한도롱이9823.04.10

공동명의땅 공동명의자 모르게 본인지분만 파는방법이 있을까요?

조상땅으로 받은땅이있는데 문중땅에서

개인 공동명의 땅으로 바꿨습니다.

제 지분의 땅만 팔고싶은데 형제들 모르게

어떻게해야 팔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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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땅의 경우, 모든 공동명의자가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인원이 자신의 지분만을 분리하여 매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공동명의 토지라는 게 공유등기된 토지라면 본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 동의없이 매도가 가능합니다. 매도하는 방법은 일반 부동산 매매와 동일합니다. 다만 지분매매는 사용수익을 하기 어렵기에 거래상대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공동소유한 다른 지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공유물분할을 통해 지분만큼 분할하여 매도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당연히 형제들 모르게 하실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토지를 지분만큼 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토지지분매도하고 등기하기 전에는 다른 공동명의자는 매도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단,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른 지분권자들과

    공동명의하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요.

    토지담보대출을 받고 싶어도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이 있는상태에서 공동명의인의 동의가 필요한 때는,

    - 부동산 전체를 매매할 시

    - 부동산 용도를 변경하려할 시

    공유지분이 있는상태에서 공동명의 동의필요 없는때는

    - 자기지분만 매도.

    지분처분에 동의는 필요없지만 현제들 모르게는 불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 갑구에 지분소유주가 바뀌는 터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와 지분은 어떻게 보면 같아보이고 어찌보면 명백히 다른것입니다.

    공동명의인경우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지분인 경우 본인의 지분에 대해선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