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20억쯤되는 공동명의 땅이있습니다
그중에 제 지분으로 되있는땅만큼만 팔고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6명중에 저처럼 팔자는사람도있고
절대안팔꺼다 라는사람도있는데
모두의 동의를받아야만
제 지분만 팔수있는지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관계로 공동소유하시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매각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도하시고 지분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며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구분을 하여 지분을 설정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 구역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 중 지분만큼만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유 지분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