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이 우선일까요?양자간에협의 사항이 우선일까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법이 있는데
서로간에 편의를 위해서 협의하여 일을 진행시켰을시
(예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4대보험 무시근로하기)
또는 근로시간에 자기실수로 부상을 입었을시
본인이 책임지기로하는등 협으를 했다면 협으사항이 우선일까요?법이 우선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한 사항이 우선입니다.
다만 그 것이 강행규적을 위반하는 내용의 협의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사항이 우선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4대보험 무시근로하기와 같이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행법규로 근로기준법 등이나 일반 법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 규정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