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 후 지정된 연차 사용일에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노무수령거부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며, 거부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노무수령거부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는 제출하였으나 연차계획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적법하게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용자가 2차촉진을 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