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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천사2
아기천사2 23.08.25

휴가 1차 촉진시 제시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을 못했을때?

회사에서 1차 촉진으로 휴가 날짜를 작원들이 정헀는데 지장한 날에 휴가를 사용을 안헀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를 들어 7월 2일에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고 사용을

안하고 다음 연차계획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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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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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휴가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제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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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 후 지정된 연차 사용일에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노무수령거부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며, 거부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노무수령거부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는 제출하였으나 연차계획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적법하게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용자가 2차촉진을 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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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일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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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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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31일까지 2차촉진을 해야 하므로 7월 2일에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고 하지 않은 경우 2차 촉진시 촉진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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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진행 시 1차로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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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음 2차 촉진시 회사에서 직접 날짜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또한, 1차 촉진날짜에 연차휴가를 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언제라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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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차 사용촉진 시 제출한 연차휴가사용계획서에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가지 못한 경우, 해당일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가 2차 사용촉진 시 미사용일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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