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에서 리셀 6회시 종소세 관련 질의
크림 리셀을 통해 6회 정도 400만원 가량 매입한 뒤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요.
포인트로 5만원만 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소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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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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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크림 리셀을 통해 6회정도라고 하면 사업성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와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대표님의 케이스는 사업성이 있어보이지 않기에 종합소득세, 부가세를 내시지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고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리셀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 없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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