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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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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시 알게된 이후 통상적으로 7일 이내로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던데요

임대인 변경시 알게된 이후 통상적으로 7일 이내로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던데요.

알게 된 이후 7일이 지났는데 바뀐 임대인이랑 연락이 안되는데 해당 사유로 조기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조기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당한 기간은 1개월정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인이 변경시 알게된 이후 7일 이내 계약 해지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