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변경시 알게된 이후 통상적으로 7일 이내로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던데요
임대인 변경시 알게된 이후 통상적으로 7일 이내로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던데요.
알게 된 이후 7일이 지났는데 바뀐 임대인이랑 연락이 안되는데 해당 사유로 조기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조기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당한 기간은 1개월정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