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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도와주는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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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와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자 상담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사건의 개요와 진행 경과, 그리고 쌍방 간 주고받은 내용까지 포함한 객관적 정리입니다.

1. 거래 개요

  • 물품: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약 200만 원 상당)

  • 거래 시점: 2025 2월 18.

  • 거래 방식: 중고거래 플랫폼(비공식, 현재 게시글 삭제됨), 문자 구두 약정

  • 결제 금액: 2,030,000원 (계좌이체)

2. 사건 경과

  • 판매자는 초기에 “1주일 내 발송”을 약속

  • 이후 발송 기한을 계속 연기함 (2월 말 → 3월 중순 → 3월 말 → 4월 중순 → 4월 말 → 5월 중순 → 5월 말)

  • 연기 과정에서 “죄송하다”, “무조건 보내드린다” 등의 표현 사용

  • 중간에 판매자가 “정말 미안하다”며 5만 원을 환불한 적 있음

  • 현재까지 실물 발송은 되지 않은 상태

3. 쌍방 간 환불 관련 정황

  • 거래 중 상대방이 “환불해드릴까요?”라는 제안을 한 적 있음

  • 이에 대해 저는 “6월 여행에 필요하니 5월 15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환불을 거절했음

  • 이후 상대방은 “5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보내드리겠다”고 재차 확약

  • 그러나 5월 15일에도 물품은 미발송 상태였고, 제가 다시 환불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다시 “5월 말까지는 꼭 보내겠다”고 말함

4. 제 상황

  • 저는 6월 10일부터 여행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해당 카메라는 여행 중 촬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임

  • 여행 전까지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장비 대여 또는 촬영 포기 등의 손해 발생 가능

  • 물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기회비용 및 정신적 피해 발생이 우려됨

5. 증거 확보 현황

  • 입금 내역, 상대방 계좌정보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거래 약정, 발송 약속, 환불 제안 및 거절 정황 포함)

  • 5만 원 환불 이체 내역

6. 상담 요청 내용

  1. 문자·카톡 기반 구두 약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2. 고소 후 상대방이 환불 또는 물품을 발송할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가 유지되는지

  3. 여행 일정상 기회비용 손해(촬영 목적 불이행 등)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4. 합의를 원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정 합의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판단되는지

  5. 상대방이 추후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방어 전략

해당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또 사법 절차상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필요 시 증거 자료는 즉시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책임하게 상대가 죄가 없는데 감정적으로 고소는 하기 싫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이 피해로 인정되는지 안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 후 고소를 진행할지 말지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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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 개월간 물건을 계속 보내지 않는 사정으로 보면 이는 사기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환불하였고 그 사이에 계속하여 환불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사기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신고하더라도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여행에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긴 어렵고 합의금에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선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