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4-5일하고 그만두면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
몇시간 전에 같은 질문을 했으나 노무사분들의 답변이 갈려서 좀 더 상세히 다시 여쭤봅니다!
금일 기준 대기업 3개월 계약직 입사 3일 차인데 (5/13 입사, 휴게 제외 누적 24시간 근무) 익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그만둘 것을 생각 중입니다.이렇게 짧은 근무도 건강보험 가입이력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취업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기간이 짧고 이름이 알려진 기업이라 기록에 남으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어떤 노무사분은 60시간 미만이면 가입을 안 시킬 것이라 하시고 다른 노무사분은 며칠이더라도 가입 대상자면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하셔서 혼란스러워서 질문 다시 남깁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구성원에 대한 4대보험 및 복리후생은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는 건강보험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가입 예외조항 4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범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4.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5.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6.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7.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1일에 입사한 자에 대해서 가입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아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이력에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