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공동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주택을
형제간에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하려는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부담부증여자가,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순수증분에 대해서는 부담부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