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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 영수증 안받고 부가세 빼고 입금 많이 하나요?

부동산 중개비 영수증 안받고 부가세 빼고 입금 해도 되나요? 부가세 포함 해서 지급 안하면 안된다는 글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현금 영수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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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제시한 중개보수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이나 별도 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면 발생한 중개보수의 10%을 추가로 부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발행자체를 원치않으시면 중개보수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중개보수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이를 제외하고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료는 영수증 처리해야 하고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부가세도 포함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공인중개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중개사가 받는 수수료에 10% 부가세를 더해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부가세를 빼고 지급한다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부가세만큼 손해를 보거나 중개사가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중개비 영수증 안받고 부가세 빼고 입금 해도 되나요? 부가세 포함 해서 지급 안하면 안된다는 글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현금 영수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빼고 입금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이 법적으로 의무이며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해도 부가세 빼고 입금하는것은 불법이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처리해주는 중개사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적발 시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