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받기 위한 회사 요청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 서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근로자 자격 종료를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용도
이 두가지를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 말하니, 월급정산이 끝나고 나서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회사 월급일이 27일 입니다.
제 퇴사일자는 14일 이구요.
회사 월급일인 27일일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하는걸까요?
미리 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아닌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월급날이랑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니 신속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처리해 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10일이내에 발급해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이후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후에 가까운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비용 정산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비용처리 이전이라도 위의 서류들은 처리를 해줄 수 있으니 충분히 필요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 보험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27일에 신고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