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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돼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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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수습3개월 적용이 가능한가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을 때,

3개월 간 수습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Q1.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때도

수습 적용이 가능한가요?

Q2. 수습 적용이 가능하다면,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도 수습 기간을 적용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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