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수습3개월 적용이 가능한가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을 때,
3개월 간 수습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Q1.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때도
수습 적용이 가능한가요?
Q2. 수습 적용이 가능하다면,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도 수습 기간을 적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은 가능합니다.
음식 및 판매 단순노무직에도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합니다.
단, 수습기간 중 급여 삭감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 차감은 어려우며, 최저임금액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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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적용을 명시하여야 가능하고, 단순 노무직의 경우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습적용이 가능합니다.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이므로 1년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도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수습적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단순노무에 종사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을 감액(10%)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