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수계약한 아파트 천장에 누수흔적이 있을때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에 매수 계약한집을 처음에 봤을때
세탁실 천장에 우수관인지 배수관인지 바로 옆으로 페인트가 심하지는 않지만 조금 벗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누수 흔적 같다고 하니 중개사님은 절대 누수 아니라고 우기고
집주인. 세입자는 언제 벗겨진건지 모르겠다고 하고요.
검색을 해보니 윗층 바닥 방수층 손상아니면 우수관쪽 손상이라 일단 관리소에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희는 5월 계약후 중도금 냈고 이달 말에 잔금 지급하는데요 세탁실 추이변화좀 보려고 집을 보여 달라 하니 세입자가 바쁠거라며 중개사님이 미지근하시네요.
1. 이런경우 잔금 치르기전에 라도
매도자한테 고지해서 사후처리 요청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수자가 알아서 할일 인지요?
2. 곰곰히 생각을 하면 우수관쪽 천장누수는 우수관 문제 아니면 윗층 문제라
관리소, 윗층과 협의해야할 일이니 매도자와는 상관 없는일인가요?
3. 윗층에 누수탐지 요청할 경우 이상 없을시 아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매도자에게 고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