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매 계약서 작성후 누수 발생 확인, 계약 해지 가능 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했고 현재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집을 볼때 베란다 천장에서 페인트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매도인에게 물어봤는데 누수는 아니고,
페인트가 일어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앞, 뒤 베란다 모두)
뒷 베란다는 본인이 페인트가 일어난게 보기 싫어서 페인트를 긁어내고 다시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진으로
문의를 해보니 누수가 맞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주에 누수 확인차 전문가 대동해서 다시 점검 할 예정인데
누수가 맞을경우 해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금 (집값의 10%)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참고로 계약당시 누수는 없다고 매도인이 확실하게 얘기 했습니다
저희가 의심되서 물어보기도 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 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확인된다면 이는 계약 체결상 하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누수로 확인되는 경우,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특약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게 아니라면 매수인으로서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누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