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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오릭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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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계약서 작성후 누수 발생 확인, 계약 해지 가능 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했고 현재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집을 볼때 베란다 천장에서 페인트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매도인에게 물어봤는데 누수는 아니고,

페인트가 일어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앞, 뒤 베란다 모두)

뒷 베란다는 본인이 페인트가 일어난게 보기 싫어서 페인트를 긁어내고 다시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진으로

문의를 해보니 누수가 맞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주에 누수 확인차 전문가 대동해서 다시 점검 할 예정인데

누수가 맞을경우 해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금 (집값의 10%)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참고로 계약당시 누수는 없다고 매도인이 확실하게 얘기 했습니다

저희가 의심되서 물어보기도 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 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확인된다면 이는 계약 체결상 하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누수로 확인되는 경우,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특약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게 아니라면 매수인으로서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누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