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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사고시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택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승객이 안전벨트 미착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승객에 대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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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판례의 경우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아 부상을 입게 된다면 10~2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충격 정도, 사고 형태 등에 따라 과실이 더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뒷자석에 탑승하더라도 꼭 안전밸트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10% 과실이 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택시 승객의 경우 과실이 없으나 안전벨트 미착용은 과실이 추가 됩니다.

  • 택시를 포함하여 안전벨트는 도로교통법상 전 좌석에서 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경상이거나 안전벨트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 적용을 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상해가 심해진 경우나

    차량밖으로 튀어나와 사망한 경우에는 10~20%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피해자과실 10%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피해자과실 5%

    단, 안전벨트를 제거해서 착용할 수 없던 경우에는 과실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승객이 안전벨트 미착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승객에 대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상해가 심화되었다면, 통상 본인 안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10-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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