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할 때 개인정보 궁금합니다.
승객이 택시안에서 쓰레기를 차 밖으로 버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업무로 얻은 개인정보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개인적으로 피해나 이득을 얻고자하는게 아닌 공익신고인데 개인정보습득과정이 신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승객의 전화번호는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습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과 이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습득 과정을 문제 삼아 공익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로 해당 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안자체에서 개인정보 습득과정에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건 분명해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아래 제1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할 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안은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