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시 다른 공무원들처럼 평일에는 무조건 1시간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만 지급되는데 맞나요?
심지어 조기출근을 1시간 이상해야 인정해주고 1시간을. 못채우면 그냥 버리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는건지 의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