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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고 문의 (급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량 사고 문의드립니다.

제차는 노란실선/견인지역 표지가 있는 합류차선입니다.

상대방은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2차로 무시하고 맨끝에 있는 합류차선에 있는 제차를 추돌했습니다.

원래 좌회전시 1차로 진입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불법주정차 구역이라고 하면서 10%과실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상대는 삼성자동차보험인데 조항도 있다고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통행에 문제가 없으면 과실이 안잡힌다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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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에 주차중인 경우 사고시 과실이 있습니다.

    주간 10%정도 과실이 있기때문에 위 경우도 10%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10~20% 적용하는 것도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로 본 판례도 있기에 보험사는 기계적으로 10%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합의 조건부로 (렌트를 안한다거나 대인 접수를 안하는 등) 무과실로 간단히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