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계약하여 2월에 매수하였고 계약금으로 7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중도금을 4월에 1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10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매수한 아파트는 현재 주인이 대출받은 채권최고액 3억3천이 있는 상태이고 중도금을 받으면 현재집의 대출을 상환하는것에 쓰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매도자분의 좋은 분으로 보이지만 사람일은 모르다보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낸 뒤 한참 후 잔금을 지급하는데 그 동안의 먼저 보낸 1억7천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한 집을 살고 싶고요 주변에서는 가등기를 설정하라고 하는데 가등기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가 안된다면 다른 근저당이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