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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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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에 대해 소액체당금 받으려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의 태도가 어이가 없네요..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출석을 하였습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용 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노동부 담당자가 사업자와 연락두절이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말이 안통해요

사업주는 지금 해외로 도피 지급불능 상태에 제가 근무한 이력, 지금 사무실 상태 사진 등 많은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자료 확인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여 상급자와 연락을 했더니 민사용 확인서만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실무상 감독관이 발행하는 확인서는 두 종류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용 (즉시 지급용):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시인하거나, 감독관이 명백한 증거로 체불액을 확정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도망간 상황에서 감독관이 본인 책임하에 액수를 확정하기 부담스러워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소송용 (법원 판결용): 사업주 조사가 안 될 때 발행합니다. 이 확인서를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줍니다.

    이에, 노동청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용 확인서라도 받아 즉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24년 근속의 퇴직금 8개월치라면 최대치(1,000만 원)까지는 소송을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용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방문하면, 임금체불 근로자는 무료로 소송 대행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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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의 교체 요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통이 어렵다면 대리인의 조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발급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용 확인서를 받아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