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oco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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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에 대해 소액체당금 받으려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의 태도가 어이가 없네요..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출석을 하였습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용 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노동부 담당자가 사업자와 연락두절이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말이 안통해요
사업주는 지금 해외로 도피 지급불능 상태에 제가 근무한 이력, 지금 사무실 상태 사진 등 많은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자료 확인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여 상급자와 연락을 했더니 민사용 확인서만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