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제수당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제수당이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말하는 바, 법정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고 그 외의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제수당이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 세법상 식대는 1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시간외 근무 산정시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것이 맞는지요?
>>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