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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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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의 기준과 비과세의 기준

안녕하세요?


1. 회사에서 제수당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2. 또한, 제수당이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예를들어 제수당이 식비등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3. 시간외 근무 산정시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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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육아수당,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제수당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제수당이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말하는 바, 법정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고 그 외의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제수당이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 세법상 식대는 1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시간외 근무 산정시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것이 맞는지요?

    >>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제수당은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 제수당이 모두 비과세는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수당 중 통상임금에 속하는 수당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무에 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시간외 수당은 기본급+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비과세에 해당하는 수당은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2.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제수당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