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에 의한 산재 종결예정 및 종결 궁금해요
현재 3자행위에 의한 산재(음주운전) 로 치료 및 휴업급여를 수령중입니다.
양쪽 경비골 골절,유리 피판술
여러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기간은 거의 2년 되었고 이번달 말 종결예정이며
핀제거는 5월 계획에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정형외과 (주)
피판술 수술로 성형외과가 협진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판술 축소수술이 아직 여러번 남아있고 아직 신발이 들어가지 않는 크기에 흉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종결 및 핀제거 후에는 치료비,수술비등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2. 오늘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말로는 이번달 말까지 승인이되었고 5월 핀제거 이후 재요양으로 난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교수 장기연수로 3월 중순쯤) 진료 및 수술날짜 예약가능한데 성형외과 진료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 휴업급여 연장이 가능한가요?
3. 장해급여나 이런건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이러한 경우 종결 후 민사로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4.위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의 도움과 상담을 받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노무사 등)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기존 치료에 대한 부과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등 신청을 통하여 요양급여(또는 요양비)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신청이 인정되어 요양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해당 요양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해급여는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산재보상과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게 적절하면 산재에 대해서는 노무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