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친으로 부터 오피스텔 증여받게 될 예정입니다.
부친께서 각각 1억 3천 정도에 2채를 매입하여 현재 1채는 임대 중이고 1채는 공실로
두어 일단 1채만 증여하실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증여세 부과 받지 않고 증여 받는 방법을 인터넷 상에서 읽어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없이 증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시 5천 만원까지는 증여공제되어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오피스텔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가 되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괴,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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