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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색조159
멋진오색조15924.03.04

사장님이 토요일 출근안하면 연차에서 공제하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2023년 9월이전에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겨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을때는 연차가 따로 없이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근로조건이 토요일 격주로 4시간 기본근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는 토요일 격주로 일을 하다가 지금 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토요일 이제는 안나오니 연차에서 공제하라고 합니다 대표님한테 불법아니냐고 얘기했더니 기본급에 토요일 근무하는것도 다 책정해서 급여 정한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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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출근을 거부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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