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출근을 거부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