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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내용에 손해배상부분 궁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고,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고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손해라면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을 때

학원 출강을 못하게 되어도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게 형사상의

책임까지 바로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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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무단결근을 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훼손시킬 염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2. 곧바로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근로자가 출강을 못했다는 것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나 학원 수강생의 정보를 빼돌려 겸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예상해볼 수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 여부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신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까지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실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곧바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 손해가 있더라도 민사적인 부분이지 형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출강을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물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손해 발생을 시키는 경우에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것 입니다.

    정확한 민 형사상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