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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홍여새211
지적인홍여새21123.10.03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아르바이트로 4년 11개월 정도를 일했구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3.3%를 뗐습니다

돈은 주급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매주 일한 시간이 달라 어떤 주는 15시간을 훌쩍 넘긴 적도 있고 어떤 주는 못 넘긴 주도 있습니다ㅜ 근데 퇴직일 기준 3개월의 근로 시간은 4주 평균을 내도 15시간이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일한 기간을 다 합치면 4주 평균 15시간 넘는 달이 12개월은 넘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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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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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만 근속기간으로 놓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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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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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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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때의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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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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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이 넘는 주를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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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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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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