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급무일수 180일을 전에 근무하던 곳이랑 합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굼 일하는 곳에서 180일이 조금 안되서 전에 일하던 곳과 합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근무지에서 3개월 후 이직은 일주일정도 뒤에 바로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되므로 전 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라면 사업장이 달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18개월 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쌓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실업급여로 수급하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해당 기간동안 근로한 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하여 산정가능합니다. 사업장별로 이직확인서 처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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