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바를 24년 1월부터 시작해 1년 8개월동안 했고 그중 1년 1개월은 주2일 22시간씩 근무 하고 나머지 7개월은 주 3일 31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 최저시급으로 받았고 주휴수당도 다 받았습니다. 퇴직금에 액수가 궁금하여 GPT를 돌려보니 250만원정도 나올꺼라는데 1년 8개월 근무는 2년으로 쳐야한다고 알려주는데 맞나요?
제가 국세청에 신고가 자료출처(원천 징수분 사업소득)으로 되어있고, 업종(인적용역)으로 되어있는데
아르바이트랑은 아예 다른건가요? 이것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안나올 수 있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