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유료주차장의 경우 명시적인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주차장 운영자와 차량 소유자 사이에는 법률상 임치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맡기고, 보관인측은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임치인의 요청시 원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중에 파손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주차장측은 차량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법률적인 사항으로 보상이 안된다면 소송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도 저도 안된다면, 본인의 자차로 선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