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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물피도주 배상책임의 대한 질문

1.문콕당함

2.블박에 충격센서 확인 그리고 문콕소리들림 그리고 문콕소리 몇초전 용의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찍힘

3.cctv요청

4.cctv가 고장났다는 답변을 받음

유료주차장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이며 15만원씩 정기요금을 내고있습니다

이경우 배상책임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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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블랙박스 제출 후 수사결과에 따라 다음 조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인 특정 후 배상청구 절차(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대물보상)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유료주차장의 경우 명시적인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주차장 운영자와 차량 소유자 사이에는 법률상 임치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맡기고, 보관인측은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임치인의 요청시 원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중에 파손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주차장측은 차량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법률적인 사항으로 보상이 안된다면 소송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도 저도 안된다면, 본인의 자차로 선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