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일삼는 고등학교 교사 처벌 받게 못 하나요
아이들에게 서슴치 않게 개세끼야, 씨발세끼야 등 험한 욕을 일삼으며 지나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주머니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과 친한 학생들에겐 압수 물품이 보여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 외 아이들에겐 쌍욕을 하며 교무실로 끌고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교장 선생님께도 A4 2장 정도의 저희가 당한 일, 개선할 점 등을 써서 말씀 드려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년 전에는 수업시간 도중 자신과 어제 말다툼했다는 선생님 수업 교실을 찾아가 하키채로 머리를 찍어 쓰러졌음에도 아직도 학교에 잘다니더라고요
전교생이 욕하고 건의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선생님을 어떻게 해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제재를 가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 구두요구보다는 형사처벌이력을 통한 징계청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학교 내부적으로 건의하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폭언을 일삼는 경우 모욕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녹음 등)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폭행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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