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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4

원룸 전세살다가 건물이 경매넘어갔을때, 보증금 받기 유리한 방법은?

원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부도가나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집이 싸게 넘어가서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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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이 높아 소액임차인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다면 안전하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나 경매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 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 내에 있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갖추고 있는 경우 경매 시 경매비용을 빼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든 안 되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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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법원의 우편물을 참고하시여 배당신고를 하시면서 기존이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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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른 순위배당이 되는 것이기에 이미 순위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사실상 낙찰가격이 높아 배당시 전액배당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경매전 등기부를 통해 본인의 순서확인과 최우선 변제 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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