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살다가 건물이 경매넘어갔을때, 보증금 받기 유리한 방법은?
원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부도가나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집이 싸게 넘어가서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이 높아 소액임차인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다면 안전하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나 경매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 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 내에 있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갖추고 있는 경우 경매 시 경매비용을 빼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든 안 되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법원의 우편물을 참고하시여 배당신고를 하시면서 기존이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른 순위배당이 되는 것이기에 이미 순위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사실상 낙찰가격이 높아 배당시 전액배당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경매전 등기부를 통해 본인의 순서확인과 최우선 변제 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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