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이 높아 소액임차인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다면 안전하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나 경매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 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 내에 있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갖추고 있는 경우 경매 시 경매비용을 빼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든 안 되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