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일과 임용일이 같은 날이어도 괜찮은가요?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1/31까지 근무하고
이후 기관 임용일이 2/1인데,
사직일과 임용일자 모두 2/1로 해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과 임용일이 동일한 날이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과 신규 입사일이 동일하게 2월 1일이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일(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기 떄문에 상실일과 타회사 취업일이 동일한 일자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겸업을 금하더라도 퇴사일과 임용일이 같아 겸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