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수시 가계약금반환문의드려요.
아파트매수시 놓치기싫은 물건은 가계약금을 걸라고하는데요. 이때 단순변심으로 계약하지않으면 그가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나요?혹시 가계약서 없이 입금한 것은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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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가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전화 등에서 이와 같은 내용 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계약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쌍방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해지 조건에 대하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 시 그 가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본계약 내용(주로 가계약 당시 논의하지 않은 사항 중 특약 부분)에 대해 구체적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몰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의 내용이 어느정도 정리되었다면 단순변심에 의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