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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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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가계약금반환문의드려요.

아파트매수시 놓치기싫은 물건은 가계약금을 걸라고하는데요. 이때 단순변심으로 계약하지않으면 그가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나요?혹시 가계약서 없이 입금한 것은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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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가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전화 등에서 이와 같은 내용 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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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계약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쌍방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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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해지 조건에 대하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 시 그 가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본계약 내용(주로 가계약 당시 논의하지 않은 사항 중 특약 부분)에 대해 구체적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몰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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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의 내용이 어느정도 정리되었다면 단순변심에 의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