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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무슨의미인가요?

보험가입을 할때마다 약관에 면책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지를 설명해주는건가요 ?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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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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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사항은 보상이 안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주로 성형이나 미용목덕의 의료비 그리고 예방옥적의 의료비등 암보험은 가입후 90일의 면책기간 치아보험에도 담보에 따라서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보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조항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특정 상황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고의 사고, 전쟁, 음주운전, 고지의무 위반, 특정 기간 내 질병 등입니다.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 보험에 따라서 사고는 일어났지만 면책(책임을 면한다)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마다 해당 보험에서 정한 보험 사고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면책 사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면책 사항에는 고의사고 면책 사항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조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며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책조항은 고의적인 사고,전쟁 등 특수상황,스카이다이빙 등 고위험 스포츠활동 사고,음주나 무면허 운전사고,정신질환,약물남용,성병,고지의무 위반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면책사항이란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면책사항으로는 고의 사고가 있습니다. 즉 면책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의 보험사고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면책기간이 대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 암과 치아 입니다. 보통 가입후 90일 동안은 면책기간에 해당 합니다. 가입 후 90 일이내에 해당 되는 질병진단시 보험사가 보장을 하지 않는 시간이며 90일을 경과해야 보장이 시작 됩니다.

  • 면책사항은 책임을 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기에 면책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조항이란 말 그대로 조항에 적혀있는 상황이였을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각 보험마다 특정 시점, 상황은 보상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 이내는 보상제외이며, 정액보험들은 1년내 50%감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