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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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미가입 직렬에 대한 노사합의 임금체계 준수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직군은 노조에 가입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으로 해당 직렬은 노조 가입이 불가하여 현재 노조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노사 합의로 정해진 임금체계를 준수해야 하나요? 임금체계를 변경 시 저희 직렬에 대해 개별적 동의를 안 받고 변경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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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군은 노조에 가입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으로 해당 직렬은 노조 가입이 불가하여 현재 노조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노사 합의로 정해진 임금체계를 준수해야 하나요? 임금체계를 변경 시 저희 직렬에 대해 개별적 동의를 안 받고 변경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