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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미가입 직렬에 대한 노사합의 임금체계 준수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직군은 노조에 가입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으로 해당 직렬은 노조 가입이 불가하여 현재 노조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노사 합의로 정해진 임금체계를 준수해야 하나요? 임금체계를 변경 시 저희 직렬에 대해 개별적 동의를 안 받고 변경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조가입이 어려운 직렬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의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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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계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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