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는 최종면접 이후 합격 통보를 하면서 입사 준비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이미 회사와 최종합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고, 근로기준법에 은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 결과를 이유로 채용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신체검사(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채용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전염병 또는 정신병, 심장병, 신장 질환, 폐 질환 등이 있다고 진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상 사업주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므로 채용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합리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체검사 이후 탈락 통보를 받는다면 탈락 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