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면접 이후, 채용검진을 받아라는 연락
최종면접 이후, 채용검진을 받아라는 연락을 받고 채용검진을 받고왔습니다.
1명만뽑는걸로? 아는데 (확실하진않으나 보통한명이라함) 제직무에서 2명이 신검을 받고왓습니다.
이게 예비합격자도 신검을 받아오라하기도하나요?..
아니면 그냥 두명다 큰문제가없음 합격한단뜻일까요?
확실하진않겠지만 확률이 높은쪽으로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팀에 전화해서 최종합격은아닌거죠? 라고물어보니 아니라하긴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채용 시 건강검진
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합격통보 이전까지는 채용 내정 내지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은 최종합격을 전제로 채용검진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상적으로는 최종면접 이후 합격 통보를 하면서 입사 준비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이미 회사와 최종합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고, 근로기준법에 은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 결과를 이유로 채용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신체검사(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채용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전염병 또는 정신병, 심장병, 신장 질환, 폐 질환 등이 있다고 진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상 사업주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므로 채용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합리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체검사 이후 탈락 통보를 받는다면 탈락 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인원이 1명이라면, 채용검진까지 완료하여 최종 합격자 인원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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