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 1 일부터 계약을 했고
5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 보니 수습기간내(3개월) 을의 사정으로 퇴사시
급여의 90프로만 지급인데 6개월 계약도 저게 가능한가요?
일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퇴직시 임금삭감 계약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의 90% 감액규정 적용x).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하였을 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로 제한되지만 원래 급여 기준으로 몇프로를 지급하든 몇개월의 수습을 정하든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정해진 급여를 퇴사를 이유로 삭감하는 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미만 기간은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