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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복어205
진득한복어205
21.03.24

이런 경우도 사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팀 분위기 조사라며 인사팀에서 각 팀원들 개별 면담.

혼자만 면담에서 제외.

갑자기 인사팀+대표 면담으로 사실 조회하듯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팀원들이 너에 대해 한다며 이야기를 꺼내 이런말에 대해 본인이 한것이 맞냐며 사실 확인.

문화에 맞지 않고 회사정책에 반하며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어떤 의도로 말했던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회사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신규입사자에게 장난조로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요~ 이런 회사에 .. 그리고 그 뒤에 놀린거라며 장난이라고 말함. + 그 뒤에 그 분께 흔들리지 말고 잘 적응하라고 격려해 줌 (퇴사자가 늘어서 팀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묻기에 대답해줌)

기존 직원들에게 나갈때 나가더라도 자격증은 취득하고 경력쌓고 그 뒤에 결정하라고 말함 > 이 걸 자격증따고 교육듣고 이직해라라고 부추긴걸로 이야기 전달해 들었다고 말함

사실 관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또 물어보고 다시 자리를 만들겠다며 마무리.

확인 후에도 비슷한 말이라면 그 뒤에 인사재제를 가하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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